공부방 운영 관련 법규 총 정리
2020.07.05 demojang1 415 0
올바른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미래 교육 협동조합입니다
오늘은 공부방을 창업하거나
공부방을 준비하는 분들 또는
현재 공부방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꼭 알아야할 법규들을 전부
정리하여 올려드리려 합니다
늘 개인적으로 저한테 공부방 운영관련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원하는 분들도있어
이 글이 많이 도움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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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공부방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
법률적인 부분들에대하여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법조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또한
공부방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을
쉽게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과외방(공부방)의 근거 법률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하에서는 학원법이라 줄여 말하겟습니다
또한 과외방(공부방)은 학원법상
개인과외 교습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개인과외 교습소자로 지칭하고
설명하겠습니다
1. 학원 교습소 과외방(공부방)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학원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1.학원이란 10명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 교습과정에따라
지식/ 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개인과외 교습자(공부방)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원룸. 기숙사를 포함합니다.)
=> 기본적으로 교습소는
학원의 연장선상에 있는 시설로
보아야 할 듯 합니다.
학원으로서의 시설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일 뿐
학원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원과 교습소를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특별히, 교습소의 경우는
교습자 1명이 1과목만 교습하여야하고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 질병의 경우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고,
학습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보조요원을 1명 둘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으로 제한됩니다.
한편,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는
교습자의 주거지이기만 하면
학원법에서 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상기된 교습소의 특별 제한도
조문 상으로는
교습소만의 제한일뿐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경우 함께
공부방(과외방)을 운영한다면
부부가 각각 영어/수학을 나누어
교습하여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학교 선생님도 과외교습이 가능한가요?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에
의하면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교 선생님은 개인과외교습은 물론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원법에서의 과외교습이란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 및
학교 입학 및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학의 교수 아닌
강사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3.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도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하나요?
☞학원법 제4조(학원설립 운영자 등의 책무)
제3항에 의하면
학원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동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대한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꼭 하여야 하나요?
☞ 학원법 제14조의 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 1항에 의하면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적중인 학생
(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법적 의무입니다.
당연히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시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 과목,
교습장소, 교습비 등을 신고하는 데
특히 교습비의 경우도 가능하면
사실 그대로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교습비의 경우는
신고증명서에 정확히 기재되기에
학부모와의 상담시
교습비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혹여 세금 문제를 걱정하여 교습비를
축소 신고할 필요는 더욱 없습니다.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와
다음해 5월에 국세청에 하는 종합소득신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 대학생 대학원생의 경우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어떠한 법적 제한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학생의 경우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요즘은 부모님들께서
신고증명서를 보고자 하는 경우도 있어
대학생 대학원생의 신분으로
신고증명서를 받기 원하시면
휴학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재적중인 경우엔
대다수의 교육청에서 신고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5. 신고증명서 반드시 과외방(공부방)에 게시하여야 하나요?
☞ 학원법 14조의 2 제 3항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제시하여야 한다.
=>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보고자 하실 때 제시하시면
됩니다.
만약 교습자의 학력이 괜찮다면
교습비 파일옆에
신고증명서를 같이 비치하여
교습비 상담 시 자연스럽게 신고증명서를
학부모가 볼 수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6. 구체적인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학원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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