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정보자료
Re: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2020.12.02 이성희노무사 437 0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근로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및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성 인정 기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월 고정급이 있는가(근로의 대가성) 입니다. 따라서 월 고정급을 받고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있으며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본 협동조합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노무관련자료는 개별 컨설팅을 진행하셔야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가온컨설팅(02-862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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