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지입차 기사 퇴직금 지급해야 하나?

2022.12.10 demojang1 905 0

올바른  학원 운영 정보 공유와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의  

​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미래교육 협동조합입니다 

​

오늘은  몇 년 전에  올려놓은  지입차 용역 계약서를  본 

​

어느 원장님이  지입 기사분의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는 지  

​

문의가 있어  이에 대해  정리해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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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에는 고정 월급을  받는 강사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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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라고  있습니다 

 

월급이 아닌  성과급  중심으로  돈을 버는 강사들로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강사 계약서 작성은

​

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고  퇴직금 역시  안주는 게

​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

하지만 이런 학원가에 프리랜서 강사도

​

퇴직금 대상이란 판례가 하나 둘 나오면서

​

현재 많은 분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물론 프리랜서 강사라는 법적 요건이 되면

​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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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학원 지입차 나 어린이집 지입차

​

또는 유치원 지입차들을 운전하는 분들도

​

본인들 차량을 원장님들과 용역 형태로

​

계약하고 돈을 벌고 있기에 보통은

​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판단해

​

당연히 퇴직금은 생각도 하지 않아 왔지만

​

관련해 소송이 발생하여 결국 대법원 판례가

​

생겨나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이

​

되었습니다

​

이에 늘 예외 조항이 존재하나

​

웬만한 근로 조건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

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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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들이나 지입 기사분들 누구든

​

궁금하거나 조언을 필요하시면

​

아래 저희 미래교육 협동조합 사이트나

​

미래 학원가 카페에 노무사님 게시판이

​

있으니 문의해 주십시오

​

1) 차량 운행 장소와 시간 등을 원장님이 정해

​

운행한다

​

2) 매월 고정된 월급을 받고 있으며 4대 보험 가입이

​

되어 있고 각종 공제 후 월급을 받고 있다

​

3) 차량 계약 기간 중 대리운전이나 양도 등이 안된다

​

4) 지입 기사분이 독립적으로 타 학원 차량을

​

운행할 수 없다

​

5) 학원 표시 부착을 의무화하여 운행하고 있다

​

주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보시면

​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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