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철거(원상 복구)시 국가 지원금 제도 활용하십시요

2020.10.19 demojang1 2,013 0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

미래 교육 협동조합  이사장 

​

장 성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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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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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해  마지막에   경험하게 되는 

​

철거(원상복구) 관련해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는데 

​

도움을  드리고자  정보 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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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철거(원상복구) 지원금  신청의  주 담당 기관은

​

전국 어디나 소 상공인 진흥  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추가 지원금이

있다고 들었지만 정확하지 않아 이것은

지자체에 별도로 확인해보십시오)

​

1신청 자격

폐업 예정에 있는 임대차 사업장

​

2지원 금액

최대 200만 원이내 (전용면적 기준 평당 8만 원)

예) 10평이면 80만 원/ 20평이면 160만 원

​

부가세는 신청인 부담입니다

​

3신청 방법

1) 소상공인 진흥 공단 홈페이지 접속

희망 리턴 페이지 클릭하여

준비한 구비서류를 올려 신청

​

4 신청 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소상공인 확인서

4) 확약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작성 후 스캔)

5) 철거 공사(원상복구) 전 사진 6장

6) 건축물대장 (정부 24/ 주민센터에서 발급)

​

5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1) 자가 사업장

2) 철거 공사가 끝난 사업장

3) 지원받은 적 있는 사업장

4) 철거가 아닌 폐기물 처리인 경우

5) 2개 사업장 운영자 사업장

6) 사업장 이전일 경우

7) 지원 제외 업종

​

6 참고 사항

1) 최소 철거 2주 전 신청해야 함

2)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 폐업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니 컨설턴트를 통해 진행하면

도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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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말씀드리지만

​

철거(원상복구)을 위해 비용 절감 차원에서

​

여러 업체에 견적을 내고 선택하시리라

​

생각합니다

​

하지만 생각보다 철거는 변수가 있으며

​

추가 요금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

의외로 무자격자들이 철거하면서

​

건물주와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

저희 미래교육 협동조합은

​

학원이나 교습소 원상복구(철거) 및 일반 영업장도

​

원상복구(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국 어느 지역 상관없이 철거비는

​

최저로 해드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

있기에 믿고 이용해보셨으면

​

좋겠습니다

​

또한 단순히 비교 견적 차원에서

​

연락하여 시간 낭비를 서로 하지 않기

​

바라며 어떤 견적을 받으셔도 그 이하로

​

해드릴 수 있으니

​

그렇게 하실 분들만 연락을 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최소한 앞으로도 협동조합이란 취지를

​

살려 사회에 공헌하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의  전화 010--7672--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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