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학생 체벌시 & 학원 운영 시간 위반시

2020.05.14 조합대표 1,457 0

올바른 학원정보와 강사와 학원장

​

권익을위해 노력하고있는

​

미래 교육 협동조합 대표

​

장 성웅원장입니다

​

​

오늘은 종종 학생들로부터

​

문의가 들어오고있는

​

학원에서 체벌을 하게되면

​

어떻게 되는 지

​

​

그리고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

밤늦게까지 수업을 시키는데

​

신고하면 어떻게되는 지에 대한

​

정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

​

​

저역시 학원을 운영하고있기에

​

현장의 교육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

​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며

​

가볍게 생각하며 학생들에게

​

행하는 체벌이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

문제시하는 상황이기에

​

손바닥을 때리거나 벌금을 내게하거나

​

하는등도 체벌에 해당하며

​

​

신고가 들어가면 경중에따라

​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이하의 벌금

​

​

그리고 교습소나 학원은 교습 정지나

​

폐원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서

​

어떤 일이 있어도 체벌은 안하시는게

​

좋을 것 같습니다

​

​

그리고 수도권은 통상 밤10시까지

​

학원 시간이며

​

밤11시와 12시까지 허용된 지역이

​

있습니다

​

​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철없는 마음에

​

밤10시이후 수업에대해 교육청에

​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

이럴때 교육청에서는 벌점을 부과하고

​

있습니다

​

​

하지만 이 벌점도 2차 3차 누적되면

​

학원 폐원으로 갈 수있다는 점

​

참고하셔서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

혹 문의있는 분들은 010-7672-0579로

​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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