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개원 준비 1
2022.04.21 demojang1 227 0
올바른 학원 정보를 알려드리고
또한 학원 개원부터 학원 폐원까지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설립된 저희
미래교육 협동조합은
그동안 많은 원장님들 개원을 도와드렸으며
지금도 전국에 많은 원장님들과 교류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학원 개원을 준비하는 예비 원장님들이
개원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간단히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아울러 아래 저희 홈페이지와 카페를 통해
도움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기타 문의 010--7672--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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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인가의 기준
학원 인가 기준을 잘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27.5평의 교실 면적이 나와야만
학원인가가 납니다.
교실 면적입니다.
인가 평수는 교실 면적을 의미합니다.
교육청 직원이 나와서
기둥 등의 불필요한 부분 등을 제외하고
줄자로 실내 실 이용 면적을 잽니다.
인가 면적이 모자랄 경우
원장실(상담실)에 칠판을 달아서 교실로 인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경남/울산의 경우 18.5평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 평수의 경우 교실 면적입니다.
로비/창고/복도... 전부 빼고입니다.
각 지역 인가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교육청에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부동산에서의 계약
부동산에서 계약 시 계약 문건에
"본 계약은 학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건물의 문제로 인하여 인가를 받지 못할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전체도 돌려받을 수 있다"
위 사항은 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시
평수가 작다던가... 같은 층에 술집이 있다던가 해서
인가를 받지 못할 때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대부분이
이러한 학원 인가 법을 모르고
원래 학원 자린데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평수가 작은데 학원을 운영하였다면
교습소 인가로 학원을 운영하였을 겁니다.
교습소는 법적으로 다른 선생님을 채용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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